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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4,838회

본문

[ 제 목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요 지 ]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을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 회 신 ]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70, 2008.0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경제부 조세정책과-170, 2008.02.15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제47조의5 제2항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13.10.22. 모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토지 및 건물을 매매가액 1,550,000,000원에 인수
 
○ 본인은 과세관청에 2013.11.25. 조기환급세액 93,340,910을 신청
 
-건물분 993,409,090원(부가가치세 99,340,910원)에 대한 매입세액 및 2013년 7월〜10월 매출 60,471,833원에 대한 매출세액 6,047,182원에 대한 것임
 
○ 관할세무서는 현지확인 후 동 매입세액 99,340,910원을 부인
 
-매출세액과함께초과환급신고가산세9,934,091원을포함한15,991,273원을 과세예고 통지함
 
나. 질의요지
 
○ 월별 조기환급신청을 한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 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생략)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 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 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 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 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 및 제106조의8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 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3조【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4.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보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 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90조제2항 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 설비의 종류, 용도, 설비예정일자 및 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59조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 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조기환급신고기한 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한 제101조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표준과 환급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0, 2008.02.15.
 
[ 제 목 ]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을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을 경정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함
 
[ 회 신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제47조의5 제2항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질의내용및 사실관계〕
 
o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어 환급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2006년 가산세 규정을 국세기본법으로 통합하기 전의 월별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부가 46015-2350, 1994.11.19 및 국심2005서3151, 2006.09.28 등)
 
- 2007.02.28 개정 부가가치세법상 월별조기환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할 수 있어 월별 조기환급신고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법정신고기한내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보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함
 
○ 징세과-1092, 2009.02.23.
 
[ 제 목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요 지 ]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신고 한다는 뜻을 부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국세기본법」제48조(2008.12.28. 법률 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22601-1800, 1992.12.03
 
사업자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기간의 조기환급신고세액 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 국심2005서3151, 2006.09.29
 
(〜생략)다음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분에 상당하는 가산세(10,380,590원)에 대하여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 당해 기간의 조기환급신고세액중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세청 부가22601-1800, 1992.12.3. 같은 뜻), 동 가산세의 부과가 잘못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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