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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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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7-29 18:08 조회9,7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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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
 
 
 
◇ 세제
 
▲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 선택 = 7월 1일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비율을 고를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 매달 임시로 미리 내는 세금을 기존 방식대로 100% 낼지, 80% 또는 120%로 낼지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액을 80%로 선택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의무화 = 7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 겸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이 의무화된다.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내년 1월부터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 금 스크랩 매입자 부가세 직접 납부 의무화 = 7월 1일부터 금이 함유된 금속인 ‘금 스크랩'을 사들이는 사업자는 은행 전용계좌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내야 한다. 세금 탈루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제품 가격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된다.
 
▲ 소액면세·목록통관한도 150달러로 상향 = 해외 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면세 한도를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올린다. 그동안은 물품가격과 운송료, 보험료를 합쳐 15만원 이하에 소액면세를 적용했다. 실제 물품가격 기준으로는 120달러 정도다. 실제 물품가격 기준으로 30달러 정도 더 면세가 이뤄지는 셈이다.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도 현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린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시켜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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