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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에 고려해야 할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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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4-10-30 15:52 조회9,4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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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전’에 고려해야 할 세금은?
 
 
 
누구명의로 취득하느냐가 중요
주택은 취득 단계에서부터 절세준비를 해야 하는데, 누구 명의로 취득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보유, 처분 단계의 세금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쪽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좋다.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판단은 ‘1세대'를 기준으로 하지만 얼마를 부과할지는 지분별로 계산한다. 현행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38%로 차등적용 된다.
만약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급적 사업자 본인 명의를 배제하는 것이 좋다. 사업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사업자 명의의 주택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간에 증여를 할 경우에는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보유와 관련된 세금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는 ‘보유세'가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개인별로 합산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재산세 역시 매년 6월1일 현재 기준으로 소유한 건물분과 토지분 기준이므로 주택을 양도하려면 6월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공동등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한편, 공동등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동등기를 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그리고 상속세 등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런데 단독명의였던 주택을 추후에 공동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 간 명의이전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는 주택 취득시점부터 고려하는 것이 좋다.
추후에 명의변경을 하면 취득할 때 이미 납부했던 취∙등록세를 명의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공동명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취득시점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공동명의는 단순히 50대 50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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