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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용어 퇴출, 이젠 '업무추진비'…적용범위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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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7-27 14:06 조회3,0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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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용어 퇴출, 이젠 '업무추진비'…적용범위는 그대로

 
 
'접대비'라는 용어가 50년 만에 세법에서 사라지게 된다. 일종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바뀐다. 그간 접대비라는 용어를 두고 부정적인 접대문화를 연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접대비 명칭이 업무추진비로 바뀐다. 접대비는 교제비, 사례금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일상적·관습적으로 쓰는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라는 이름은 1968년 관련 법 제정 때부터 계속 써왔는데, 기업의 통상적인 업무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도 현재의 접대비 명칭은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했다.
 
곧바로 명칭을 변경했을 때 납세자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어, 1년 유예하고 2024년 1월부터 변경된 명칭을 쓴다.
 

용어가 변경되더라도 접대비의 실체적 범위는 바뀌지 않는다. 기재부는 "현행 법령이 실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하더라도 그 적용범위는 현행과 동일하다"고 했다. 다시 말해, 업무추진이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소리다.

 
다만 접대비는 기업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이란 점에서, 현재의 기업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손금인정 한도는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 해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액수가 자그마치 11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국회나 세무대리 업계를 중심으로 '코로나로 침체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대비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을 명칭을 한도별로 특례(소득의 5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일반 기부금(소득의 10% 한도 손금산입 기부금)으로 바꾼다. 기재부는 "기부금은 손금 한도별로 종류가 구분되나, 2020년 이후 명칭이 없어 기부금 세제를 운영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납세자권익보호 및 납세자편의제고 분야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 수입거래에서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확대된다.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발급해주던 것을 '위법·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이 허용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 기한 연장 = 수출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5년(현 2년)으로 연장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 신설 = 불복(심사·심판)시 준용되는 행정심판법에 ‘행정심판을 거쳐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결과 통보’도 들어간다.
 
■ 재조사 결정 시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 사유에 '청구인의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청구인의 비협조로 취소·결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도 추가된다.
 
■ 조세심판관·국세심사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 = 제척 기준은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 현행 과거 사용인 모두 포함)으로 한다.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 = 과세관청이 압류한 상장주식·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때 체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현재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했을 때만 체납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 특례기부금 대상 추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도 포함된다(2023년 1월 1일).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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