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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외국인 채용했다면, 세금은 어느 나라에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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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2-06-16 08:56 조회3,2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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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외국인 채용했다면, 세금은 어느 나라에 낼까?

 
#. A사는 전 세계 출시를 목표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 개발사다.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이 5억명에 이르다 보니 이 시장을 제대로 공략할 필요성을 느꼈다.
 
스페인어는 크게 유럽 스페인어와 라틴아메리카 스페인어로 나뉜다. 서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게임 내 문자로 표기되는 문어체의 경우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게임 몰입에 방해 받을 수 있다.
 
A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번역전문가를 가까스로 스페인 현지에서 찾았다. 아울러 게임 첫 발표 뒤에도 장기 개발될 추가 콘텐츠를 고려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라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져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했다.
 

Q. 우리 개발사는 스페인 현지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해 급여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피고용인에게도 한국 거주자처럼 원천징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국외 원천소득에 해당해 국내 과세 없음"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근로)용역소득의 경우 용역을 수행한 국가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과의 고용계약 관계에 따라, 국외에서 인적(근로)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를 위해 관련증빙(계약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등, 인보이스, 송금명세서 등)만 보관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예규]
 
○ 제도46017-12367 , 2001.07.25.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2011.01.2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인적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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