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부기장 전문 장부닷컴 :::::jangbu.com:::::
scroll top button
02.583.5007
세무뉴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세무뉴스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는데 회사 체납이 나한테?“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21-10-28 17:31 조회4,727회

본문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는데 회사 체납이 나한테?“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회사의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처분할 수 있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B,C 세 사람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회사의 발생주식을 2004년부터 최근까지 보류했는데, 과세관청은 지난해 이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 등을 납부 통지했다.
 
억울함을 호소한 세 사람은 즉각 불복, 지난해 말 이의신청을 거쳐 올해 5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에게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며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았거나 회사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명의개서 되어 있으나, 이는 체납법인의 사내이사가 2014년 9월 체납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발기인 및 주주로 등기한 것이고, 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았거나 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실질적 운영은 사내이사가 직접 했으며, 체납법인은 대출 등의 목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나, 우리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경제적 혜택을 받은 일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주장은 달랐다.
 
과세관청은 "이 세 사람은 체납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로,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은 청구인 BBB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통해 설립되었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은 "B와 A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조회되고, A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은 체납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C가 55%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가 체납법인에게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사업장을 임대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B가 운영하는 회사와 A가 운영하는 회사는 체납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양쪽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해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들은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나타나는 점,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 조심2021중3031]
 
 
<자료출처 : 조세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세무뉴스 목록

Total 360건 1 페이지
세무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360 작년 말 기준 못받은 세금 106조..남대문세무서 세수 1위 새글인기글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298
2024-04-05 298
359 예정부가세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수출·중소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새글인기글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343
2024-04-05 343
358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이달 30일까지.. 올해부터 '분납'도 가능 새글인기글
작성일 2024-04-05 | 조회수 137
2024-04-05 137
357 회계결산·세무조정·주총에 법인세 신고까지... 숨가쁜 3월 인기글
작성일 2024-03-03 | 조회수 464
2024-03-03 464
356 8천만원 넘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아니면 비용 처리 안된다 인기글
작성일 2024-03-03 | 조회수 303
2024-03-03 303
355 임대인 세부담 늘어난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3.5%로 인상 인기글
작성일 2024-03-03 | 조회수 192
2024-03-03 192
354 1월 세금 3조 더 걷혀..작년 역대급 세수결손 기저효과 인기글
작성일 2024-03-03 | 조회수 125
2024-03-03 125
353 정부,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000만원→1억400만원 상향 인기글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309
2024-02-08 309
352 [2024년 2월 세무일지]154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주목해야하는 내용은? 인기글
작성일 2024-02-08 | 조회수 365
2024-02-08 365
351 '903만명' 부가세 납부, 이달 25일까지…건설·제조업은 3월까지 인기글
작성일 2024-01-09 | 조회수 459
2024-01-09 459
350 올해 세법개정으로 세수 5년간 5조 감소.. 향후 과제는? 인기글
작성일 2024-01-09 | 조회수 358
2024-01-09 358
349 5년? 10년?.. 납세자 '인식'이 부과제척기간 갈랐다 인기글
작성일 2023-12-19 | 조회수 389
2023-12-19 389
348 정육점서 고기 사거나, 주차장 이용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인기글
작성일 2023-12-19 | 조회수 405
2023-12-19 405
347 '1억' 혼인·출산공제, 내년부터…집 2채서 전세금 받으면 과세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318
2023-12-04 318
346 국세청, '불법사금융' 탈탈 턴다.. 전국 동시 조사 착수 인기글
작성일 2023-12-04 | 조회수 290
2023-12-04 29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