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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날벼락' 맞은 전문직·직장인 확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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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20-06-01 17:40 조회6,8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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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날벼락' 맞은 전문직·직장인 확 늘었다

 

 

교수, 일반 근로자 등 샐러리맨이라면 근로소득세를 낸다. 매달 원천징수를 한 뒤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내거나 환급받는다. 여기에 기타소득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300만원을 넘으면 종소세를 내야 한다.

 

기타소득은 외부 강연료, 방송 출연료, 원고료, 고용 관계를 맺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기타소득도 일반 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 형태로 먼저 세금을 뗀다. 세율은 20%(지방소득세 2% 제외)다. 과표 기준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이 종소세를 신고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이다.

 

올해는 이 같은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하는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와 직장인이 대폭 늘었다. 기타소득에서 정부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기타소득의 80%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기타소득이 생겨도 800만원의 경비를 인정받으면 과표가 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종소세 대상이 아니다. 작년까지는 기타소득이 1500만원 생겼더라도 종소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 비율이 60%로 낮아졌다. 기타소득이 750만원을 웃돌면 과표가 300만원이 넘어 종소세를 내야 한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종소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6~42%여서 이론적으로는 원천징수액이 더 많아 환급받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합산해 산출하는 종합소득 과표가 4600만원을 초과하면 과표가 26% 이상이어서 대부분 추가로 내야 한다. 근로소득 자체가 많으면 더 높은 종소세율을 적용받아 원천징수액을 차감한다 하더라도 추가납부세액은 그만큼 더 많아진다.

 

“세수 부족 메우기 위한 것 아니냐”

 

억대 연봉자들이 부담할 종소세 규모는 더 늘어난다. 가령 연간 1400만원의 기타소득과 연봉 1억2000만원(과표 1억원)을 받은 대학 교수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해와 올해 소득세 과표는 같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는 두 해 모두 2010만원(소득세율 35%)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인한 종소세는 달라진다. 지난해엔 필요경비율이 80%여서 기타소득 과표는 280만원이 된다. 종소세 기준인 300만원 아래여서 종소세를 내지 않는다. 원천징수 형태로 56만원의 세금(세율 20%)만 냈다. 반면 올해엔 필요경비율이 60%로 줄어 기타소득 과표는 560만원이 된다. 우선 작년 말까지 원천징수 형태로 112만원(세율 20%)을 냈다. 여기에 근로소득과 합쳐 내는 종소세로 84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종소세 적용 세금 196만원에서 원천징수액 112만원을 뺀 금액이다.

 

연봉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종소세율이 38% 이상으로 뛰어 내야 할 종소세액은 더 많아진다. 최고 세율인 42%를 적용받는 연소득 5억원 초과자는 지난해보다 수천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세금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소득세의 10% 비율로 일정하게 붙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올해 고소득자가 기타소득으로 인해 내는 종소세는 급증하게 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낮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세무당국 관계자는 “그간 근로소득자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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