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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예금 이외 조달한 자금은 세무상 차입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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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09-04 14:05 조회9,3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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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예금 이외 조달한 자금은 세무상 차입금에 해당"

 

대법원은 최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는 차입금 이자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자나 주식과 개별적인 관련성을 갖는 차입금의 이자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그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타인 자금을 조달하면서 지출한 이자비용도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인에 소득이 있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또 부담한다. 따라서 주주인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법은 법인이 받는 배당소득 중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법인이 돈을 빌려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당초 세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고, 그 돈으로 투자한 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의 일정비율도 과세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으로 세금 혜택을 보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세법은 빌린 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큼은 소득에서 제외되는 배당금에 해당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총자산액에서 주식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입금 중 일부가 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위 규정의 적용에서 어떠한 것을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 판결의 원고인 은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것은 이를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은행의 이러한 사업상 특성을 반영하여 세법에서는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은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자신이 발행한 은행채, 나중에 이자를 얹어 되 사기로 하고 판 채권의 매각가액, 고객이 신탁하여 맡긴 돈을 은행이 일시적으로 사용한 돈은 차입금에 해당하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급심은 대상 규정의 취지를 내국법인이 차입을 통하여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재무구조의 부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하급심은 고객이 신탁하여 맡긴 돈을 은행이 유용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식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법원은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자를 발생시키는 모든 차입금을 이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즉 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예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차입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자금을 특정용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으므로, 주식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에 세법은 법인의 차입금 중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 주식의 취득에 사용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금을 받든, 은행채를 불특정다수에게 발행하든 관계없이 은행은 이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영업을 한다. 은행의 이러한 사업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대법원 2017.7.11.선고 2015두49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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