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부기장 전문 장부닷컴 :::::jangbu.com:::::
scroll top button
02.583.5007
CEO에게 필요한 인사, 노무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인사노무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보험료 가산금

페이지 정보

조회5,216회

본문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보험료 가산금 

 

 

1.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체납보험료의 3/100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100을 제1항에 가산
3. 이 경우 가산금은 9/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 시행일 : 2008.7.1.(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 등부터 적용)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납부기한 익일)부터 체납기간에 따라 최고 9%까지 부과됨.- 체납된 가산금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함.

연체금 징수의 예외(국민건강보험법제71조4항ㆍ 시행규칙제41조)-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
-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ㆍ폐쇄 또는 폐교로 인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CEO 인사노무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