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부기장 전문 장부닷컴 :::::jangbu.com:::::
scroll top button
02.583.5007
CEO에게 필요한 인사, 노무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CEO 인사노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페이지 정보

조회3,809회

본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의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1년을 초과하는 장기근로계약으로 인하여 인신구속 내지 강제노동의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1년초과 근로계약의 효력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의 정함 자체는 유효하므로 약정기간 범위내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6조를 근거로 단순히 근로자에게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다만 근로자로서는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계약기간 약정의 효과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는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한다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근로자를 장기간 인신구속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고예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그 기간 중에 행한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가 된다.


연봉제와 근로계약기간

연봉제는 임금결정 및 지급형태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봉제근로자는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는 것이 아니다.

 

CEO 인사노무 목록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