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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 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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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각종 서식을 모두 입력하지 않고 간단히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입력하시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매출액 없는 법인(무실적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 없는 법인
적용제외 법인
► 2013년도 중 사업실적 있는(매출액>0) 법인
► 직전사업연도 외부감사대상법인, 외국・외투법인, 주권상장법인
► 이자소득 있는 비영리법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공제・감면세액 있는 법인
► 금융업법인, 제조・매출원가 있는 법인
► 주식변동 있는 법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
► 원천납부세액 과다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

신고절차
○ 국세청 홈택스 화면에서 법인사업자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클릭
①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ID와 비밀번호를 입력
* 홈택스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먼저 함
* 세무대리인도 수임받은 법인에 대해 신고가능함
②법인 기본사항(사업자등록번호, 조정구분, 종류별 구분 등)을 입력
③표준대차대조표 입력
* 결산내용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금액을 입력
④ 표준손익계산서 입력
⑤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입력
⑥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입력
* 중간예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쪽지함을 이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하고 중간예납세액을 입력
⑦ 신고서 입력 완료
⑧ 신고서 전송
⑨ 접수증 발급
⑩ 납부서 출력
⑪ 신고서 출력
⑫ 신고완료 - 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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