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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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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법인세 신고는「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1호)」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별지3호)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재무제표ㆍ원화재무제표
 ⑤ 피합병법인 등의 재무상태표,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ㆍ부채 명세서 등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정보통신망(http://www.hometax.go.kr)을 이용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    (별지3호의2),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별지3호의3)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  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3.2.15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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