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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실 | 노란우산공제에서 노란우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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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은퇴·사망 등에 대비해 운영하는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 영세 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2006년 신설돼 2007년 9월부터 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노란우산의 가장 큰 특징은 저축이나 보험과 달리 공제금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해 미래의 생활안정자금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것이다.

본래 명칭은 '노란우산공제'였으나, 2019년 12월부터 '노란우산'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명칭 변경과 함께 영세소상공인의 가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월 최소 부금액을 현행 5만 원에서 1만 원으로 하향하며, 월 최대 부금 한도액은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제도 주요 내용
 

노란우산에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 원~120억 원 이하가 해당한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5만∼100만 원까지, 추후 1만~200만 원으로 변경)을 납입하고, 공제 사유 발생 시 납입 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있다. 또 가입자는 ▷가입 시점부터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법률·노무·세무·회계·지식재산 전문지식 서비스 ▷숙박·레저, 여행·렌터카, 의료·장례 지원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500만 원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 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란우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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