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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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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주식의 보유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16년 4월1일부터는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주주의 판단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대주주'에는 본인뿐만아니라 법에서 정한 친족, 그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모두 포함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요건이 있는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게 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시기는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다.
즉,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기중에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12월 결산 종료일에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12월 결산 종료일에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음해에 동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대주주 판단요건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상장법인(코스닥)
지분율 요건
1% 이상
2% 이상
시가총액 요건
25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지분율 요건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1%(코스닥 2%)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하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12월31일 현재 주식을 1%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17년 중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도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요건인 1%(2%)에 미달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중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 판단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기중에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충족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한다.

시가총액 요건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에 대한 시가총액이 25억원(코스닥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요건에는 미달하였지만 기중에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 판단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 지분율 요건과는 달리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요건에 미달하다면 기중에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중소기업주식은 10%의 세율이 그 외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구분
세율
중소기업의 주식
10%
비중소기업의 일반주식
20%
비중소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주식
30%
 
2016. 4. 1부터 대주주의 범위 확대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의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되었는데,
새로운 대주주의 범위는 2016년 4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구분
2016.4.1.이후 대주주의 요건
2016.4.1.이전 대주주 요건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지분율 2% 이상 시가총액 20억 이상
지분율 4% 이상 시가총액 4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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