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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 부동산을 보유할 때도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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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동산을 보유할 때 이런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청•군청•구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야하고, 2차적으로 인별로 전국 합산한 가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주택(부수토지포함)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며, 세금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내준 고지서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납부하면 됩니다.

 

◆ 납부기한
건물분 재산세 및 주택 분재산세 1/2 : 7월 16 일 ~ 7월 31일까지 고지납부
토지분 재산세 및 주택분 재산세 1/2 : 9 월 16 일 ~ 9 월 30 일까지 고지납부
※ 주택분 재산세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할 수 있음.

또한 재산세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공동시설세)를 함께 병기하여 고지서가 발부됩니다.(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로 하여 재산세에 통합 과세)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위 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은 인별로 소유한 과세대상별 전국합산 공시가격이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특별한 절세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시가격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결과 공시가격이 낮춰지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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