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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매앱세액 불공제대상인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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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앱세액 불공제대상인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않고 있다.
여기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범위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800cc이하 국민차 제외)
- 지프형 자동차
- 125cc 2륜 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캠핑용트레일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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