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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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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전자세금계산서란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전자서명)하고 그 내역 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기준
공급가액 기준연도 기준금액 전자발급 의무기간
2013년                            3억원 이상 2014.7.1.~2015.6.30.
2014년 3억원 이상 2015.7.1.~2016.6.30.
 
이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가입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준비)
▸이세로 홈페이지 상단 회원가입클릭 -> 이용약관등 각 항목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확인클릭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클릭 -> 인증에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클릭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클릭 -> 회원가입 완료 -> 가입 시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서비스를 이용(세금계산서 발행, 조회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및 불이익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법인 제외)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1%, 미전송 0.3%(법인 1%), 지연전송 0.1%(법인 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어야 함(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및 경비인정)
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 받아야 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년월일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의 불이익
▸거짓 세금계산서란?
․재화․용역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한 경우도 포함)를 물고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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