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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 사업용계좌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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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의 개설
 
 
 
❏개설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장기신용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산림조합 등
❏기존 거래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사용 가능
 
❏사업장별 개설 신고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 계좌 사용 가능
❍하나의 사업용 계좌를 복수의 사업장에서 신고․사용 가능
❏사업용계좌 신고방법 => 세무대리인에게 계좌사본만 제출하면 세무대리인이 신고
❍『사업용계좌 개설(추가․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통장 사본과 함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신고한 자는 제외)
<법정 신고기한>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전문직사업자 : ’09년도이후 개업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포함
- 송금 및 계좌 간 이체
-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 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포함)․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 포함)를 통한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 위탁 : 수표, 환어음 / 중개 : 약속어음, 계좌이체, 카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
◇금융거래 채무불이행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건설공사 일용근로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 (’09.12.31까지 적용)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사용시 제재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법정 신고기한내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 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수 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사업용계좌제도관련법령개정
 
구분 종전(2008년) 현행(2009년)
미사용가산세
 
- 가산세율: 5/1,000
- 대상금액: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가산세율: 2/1,000
- 대상금액:미개설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 폐지
신고기한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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