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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 | 법인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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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인의 납세의무 개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은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10.6.30. 이전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 ’10.7.1. 이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영§1, 조특법§104의 7)
◇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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